‘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김다운(34)의 얼굴이 26일 공개됐다. 경찰은 전날 김씨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이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얼굴을 그대로 노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안양동안경찰서에 구속된 김다운을 강도살인 등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전과 달리 김다운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우지 않았다. 경찰 2명이 김다운의 양팔을 붙잡고 포승줄을 묶은 채 호송차에 태웠다. 김다운은 그러나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점퍼 옷깃 안으로 얼굴을 가려 얼굴이 제대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26일 오후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34)이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이날 김다운은 "여전히 살해혐의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고, "추가 범행을 계획했던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다운은 "경찰은 계획범죄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일정 부분 계획한 건 맞는데 제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너무 죄송하고 제가 지은 죄 받고 나오겠다"라고 했다.

다만 "일정 부분 계획했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김다운은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에게 "제가 안 죽였어요"라고 또다시 말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현행법상 신상공개 기준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일 것 △범행 증거가 충분할 것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범인이 미성년자가 아닐 것 등이다.

지난 25일 사임한 김씨의 전 변호사는 "김씨는 살인 사실을 부정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다운이 범행 전반을 계획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2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다운은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 황모(58)씨를 살해하고 5억원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 동포 공범이 우발적으로 이씨 부모를 살해했고, 나는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김씨는 범행 이후 숨진 이씨 어머니의 휴대폰을 이용해 사업가인 것처럼 위장, 아들인 이희문(31)씨를 만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