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주변 다른 클럽들이 일반음식점, 사진관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걸 보고 따라했다."
빅뱅 출신 승리(29)가 클럽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인정했다. '버닝썬 게이트' 논란 발발 이래 승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1일 승리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추가, 입건한 뒤 비공개 소환조사를 펼쳤다. 청담동 힙합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의 내부에 별도 무대를 만들고 춤을 출 수 있게 변칙영업을 하면서도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다.
KBS 등 매체에 따르면 승리는 이번 경찰 소환 조사에서 몽키뮤지엄의 일반음식점 신고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승리는 "주변 다른 클럽들도 일반음식점, 사진관처럼 다른 업종으로 신고한 뒤 운영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한 것"이라며 "단속 적발 후엔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몽키뮤지엄'은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가 함께 설립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016년 주변 업소의 신고로 몽키뮤지업의 불법 영업을 적발하고 4080만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일반음식점은 유흥주점에 비해 세금도 규제도 적다. 이때문에 몽키뮤지엄은 승리 탈세 의혹의 중심에 있다. '승리 정준영 단톡방' 속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맡고 있던 윤총경은 2016년 1월 총경 승진과 함께 본청으로 떠났지만, 강남서 재직 당시 부하를 통해 몽키뮤지엄 관련 수사 내용을 알아본 혐의가 경찰에 포착된 바 있다. 문제의 단톡방에는 "경찰총장 말로는 다른 데서 시샘해서 찌른 거니, 걱정하지 마라. 다 해결해 준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승리는 이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승리는 당초 25일 입대 예정이었지만, 버닝썬 게이트 수사 관계로 입영 연기를 신청해 3개월 연기를 허락받은 바 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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