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장자연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등 3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재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발생한 '버닝썬' 사건을 뺀 나머지 두 사건은 오래된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혐의는 아직 시효가 남아 있어 기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김 전 차관 사건은 그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7~2012년 강원도 원주시의 별장 등에서 수차례 성 접대를 받은 동영상이 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13년 이후 두 차례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고 동영상 속 여성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였다.
현재 상황에서 김 전 차관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특수 강간이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특수강간죄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법 개정 이후 발생한 특수강간 혐의를 확인하면 기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 진술 외에 객관적인 물증 확보가 쉽지 않아 기소까지 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장자연씨 사건은 2008년 무렵 장씨가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의혹이다. 장씨는 2009년 3월 7일 사망했다.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경우 공소시효(10년)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 장씨의 소속사 대표가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면 형법상 강요죄가 적용되지만 이 역시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것은 강제추행치상 또는 강간치상(15년)이다. 그러나 장씨가 남긴 문건이나 관련자 진술에서는 아직까지 이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