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을 구매해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쿠시(35·본명 김병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래퍼 겸 작곡가 쿠시(본명 김병훈).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재판장 박남천)은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시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87만 5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했다.

쿠시는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구매해 자신의 집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12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쿠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쿠시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며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쿠시는 2007년부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가 소속된 YG 소속 작곡가로 활동하며 그룹 투애니원의 '아돈케어', '인더클럽', '박수쳐',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등 히트곡을 썼다. 2008년에는 레게 그룹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해 활동했고, 2016년 엠넷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5'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