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59·사법연수원 17기·사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부당 인사'로 내부 직원과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조 이사장은 작년 7월에도 이 직원에 대해 징계성 인사를 냈다가 소송에서 진 바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정태)는 법률구조공단 박왕규(변호사) 전주지부장이 공단을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조 이사장은 작년 6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박 지부장은 지난달 전주지부장에서 의정부지부장으로 발령나자 "조 이사장이 작년 징계성 인사에 불복한 데 대한 보복으로 부당한 전보발령을 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박 지부장은 조 이사장이 취임한 직후인 작년 7월 전주지부장에서 전주지부 산하 출장소장으로 발령나자, "사실상 강등 인사여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일로 조 이사장에게 찍혀 주거지와 먼 지역으로 인사가 났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반면 조 이사장은 "내부 인사 규칙에 따라 전보발령을 낸 것일 뿐이며, 박 지부장에 대한 인사는 업무상 필요와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단 소속 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데다 최근 5년 동안의 인사를 봤을 때 수도권 근무를 원하지 않는 변호사를 수도권으로 전보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본인은 유임을 원했고, 적어도 지방 근무를 계속 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해 의정부로 발령낸 것은 통상적인 인사 관행에 반하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미미하고, 조 이사장이 박 지부장과 면담이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작년 7월과 지난달 발령난 두 건의 인사는 모두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지만, 인사 무효 확인 소송 본안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