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도입된다. 시민 누구든 불법 주정차 차량의 현장 사진을 찍어 앱에 올리면 그 즉시 차량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신고 대상인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행정 예고를 실시하도록 전국 지자체들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제도는 오는 4월 17일부터 적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7년 12월 제천 화재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불법 주정차는 소방시설(소화전, 비상 소화 장치, 급수탑 등)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차된 차량이다. 이 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안전 신문고'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매겨진다.
신고 포상금은 따로 없다. 이 구역 외 일반 불법 주정차는 종전과 같이 '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 등의 방식으로 단속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2013년 2만2228건에서 2017년 5만1498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
불법 주정차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인상된다. 행안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 시설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개정안엔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눈에 잘 띄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 금지 구간을 알리는 보조 표지판도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