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의 66번째 생일을 앞두고 지지자들이 서울 지하철 역 10곳에 축하 광고〈사진〉를 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지하철 역에서 이 같은 광고를 볼 수 없게 된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의견 광고 심의 기준을 확정하면서 정치인을 등장시킬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 의견,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축하 등의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의견 광고'로 분류한다. 가수나 연예인 팬들의 광고는 일반 광고로 관리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의견 광고 게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만들었다. 심의 기준은 지하철 의견 광고에 담지 말아야 할 11가지를 제시했다. 정치인의 이름·얼굴·이미지·정책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또 서울교통공사의 정치 중립성 훼손 가능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차별이나 비하 또는 혐오, 특정 이념·종교에 대한 과도한 부각 여부,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등을 따지기로 했다. 예를 들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광고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등장하면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심의 기준에서 제시한 정치인은 통상적 의미에서의 정치인을 뜻한다"고 했다.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적 성향 및 행보가 뚜렷한 방송인까지 포함할지는 차후 논의할 계획이다.

심사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군 대체 복무, 동성 결혼, 페미니즘 등 논란이 있는 광고에 대한 심사도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