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6일 재판부가 제시한 보증금 10억원 등 보석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오후 4~5시쯤 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앞서 오전 재판에서 보증금 10억원과 주거·외출 제한 등을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거지를 논현동 사저로 제한하고 주거지에서의 외출을 제한한다"며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장에게 1일 1회 이상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주거·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을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접견과 통신도 배우자, 직계가족, 변호인 외에는 제외된다.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석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오후 재판이 시작되기 전 휴정 시간 동안 상의를 거쳐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이 결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증금 납입→검찰 확인 후 구치소에 석방지휘서 송달 등의 과정을 거쳐 출소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험 증권을 떼고 검찰에 보내면 이르면 4~5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 동부구치소.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돈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됐다. 이후 이날까지 349일 동안 구치소 독방에서 미결수로 생활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지난해 10월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 12월 시작돼 모두 11차례나 준비기일과 심리가 진행됐지만, 재판장인 김인겸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발령나는 등 재판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됐다. 이후 새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4월 8일까지 재판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새 재판부의 재판이 시작되자 곧바로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내 10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5~6명의 핵심 증인을 포함해 최소 10명 이상을 추가로 증인신문해야 한다"며 "깊이 있는 심리와 공정하고도 충실한 재판을 위해,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허가 청구는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