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법원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30일 김 지사의 1심 선고가 있고 나서 다음날인 31일부터 이틀 동안 성 부장판사의 출퇴근길에 법원 방호원을 동행시켜 신변보호를 했다.
이는 김 지사의 판결에 불만을 가진 지지자들이 성 부장판사에 대한 위협과 비난을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던 날 방청석에서는 "재판이 잘못됐다",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하다" 등 고성이 오갔다. 이후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성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법관에게 가해지는 위해 등을 막기 위해 ‘법관 신변보호 관련 내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각급 법원은 이 내규에 따라 직권 또는 판사의 요청으로 법관 신변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성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를 성 부장판사가 직접 법원에 요청했는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신변보호는 지난 2017년 1건, 지난해 5건 있었다. 올해는 성 부장판사가 두 번 째다. 성 부장판사에 앞서 지난 1월 법관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한 차례 있었다고 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