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55)씨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선동했다는 내용의 허위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씨는 ‘건곤감리’라는 닉네임으로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씨를 비방하는 목적의 동영상 7개를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가 2017년 7월 올린 영상의 제목은 ‘광우병을 선동한 김미화 근황’이었다. 그는 이 영상에서 "김미화씨는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님과 함께’를 불렀다. 광우병 선동에 주축이 되는 방송인이다. 그런 김씨가 얼마 전 A랜드에 음식점을 차리고 미국산 소고기를 팔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나고 미쳐버린다는 소리를 하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산 소고기에 담긴 김미화의 자녀교육’이라는 영상도 올렸다. "김미화는 두 딸을 중학생이었을 때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 김씨는 광우병에 대한 사실관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인 문제를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으로 사용하고 난 후 버리는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하지만 김씨는 미국산 소고기나 광우병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2008년 서울 여의도 MBC에서 열린 PD수첩 관련 집회에만 참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의 주장과 달리 음식점은 김씨가 아닌 김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영상은 사실이거나 사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명 방송인의 언행에 대해 공익적인 목적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거짓 사실을 적시해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뒤늦게 동영상을 삭제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