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고승덕〈사진〉 변호사 측이 소유한 이촌파출소 공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나섰다. 구가 제시한 매입가는 237억원이다. 이 금액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고 변호사 측은 12년 만에 애초 매입가의 5배에 가까운 차익을 얻는다. 고 변호사 측은 지난 2007년 해당 부지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사들였다.
구는 올해 이촌파출소(1736.9㎥)·꿈나무소공원(1412.6㎥) 등이 포함된 이촌동 땅(3149.5㎥, 952평)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구는 "치안 공백을 우려해 부지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할인 용산경찰서도 대체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 파출소 이전에 난색을 보여왔다.
해당 부지는 고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 소유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매입 후 수차례 이전 요구나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경찰청을 상대로 파출소가 부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출소에 대한 사용료 지급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파출소를 철거하라고 새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또 파출소 사용료 외에 공원 사용료를 달라고 용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33억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용산구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구의 매입 추진에는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도 영향을 끼쳤다. 지자체가 도시 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20년 넘게 사들이지 않은 부지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땅 주인은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4~5월 감정평가를 거쳐 오는 8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켓데이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