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호텔 발코니에서 알몸으로 3분간 서 있던 남성이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줬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춘언)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12일 정오 즈음 부산의 한 호텔 6층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3분가량 서 있었다. 때마침 야외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이 "호텔 발코니에서 남성이 벌거벗고 음란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음란행위 여부에 유무죄가 달렸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검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발코니가 외부에서 관찰된다는 점, 신체 중요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점을 인식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