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2심 선고 이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8일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안 전 지사는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로 미결수는 통상 구치소에 수용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안 전 지사가 더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상고심 단계에 있고, 관할 지역 등을 고려해 안 전 지사를 안양교도소로 이감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내부 규정을 통해 대법원 재판 단계에 있는 미결수를 구치소에서 인근 교도소로 옮기도록 하고 있다. 구치소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일 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됐다. 안 전 지사는 즉각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