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 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28·오른쪽)씨와 다투다 구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前) 남자친구 최종범(28·왼쪽)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협박 등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얼굴을 할퀸 혐의(상해)를 받았던 구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씨가 상해를 입히기 전 최씨가 먼저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이 인정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황을 고려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최씨는 작년 8월 구씨의 의사에 반해 등과 다리 등을 촬영하고, 한 달 뒤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을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구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다만 최씨가 온라인 연예매체에 ‘구하라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실제로 사진과 동영상을 전달한 바가 없어 성폭력특례법상 반포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도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최씨가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최씨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말다툼 도중 구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구씨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