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철 바름회계법인대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은 개인이나 농업법인이어야만 취득이 가능하다.(농지취득 자격은 본지 2019년 1월 18일자 기사참조) 농업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데,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방세 감면혜택을 준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4. 상기 1과 2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①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법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농업법인중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시 1인 이상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참여하여야 한다.

2. 농민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10% 이상의(총출자액 80억 초과 시는 8억원) 지분을 가져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상 농업인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