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철 바름회계법인 대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국세는 기준시가를 근거로 부과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부과(본지 1월 24일자 기사 참조)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평가기준이 되는데,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먼저 평가하여야 한다. 국토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한다. 이후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에 지자체장은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평가한 후,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 올해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13일에 최종공시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개별주택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준주택가격을 먼저 평가하여야 한다. 국토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평가한 후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한다. 이후 표준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에 지자체장은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을 평가한 후 공시한다. 올해는 표준주택가격은 1월25일에 최종공시될 예정이며,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연립주택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자로 해서 4월 30일에 공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1월에서 5월 사이에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자로해서 9월 30일경에 한번 더 공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1월 1일을 평가기준일자로 하여 공시되는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의 공시일자는 위 표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