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전자 편집 아기'로 세계 과학계에 충격을 줬던 허젠쿠이 중국 남방과학기술대학 교수에 대해 중국 당국이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일부 외신은 "허 교수가 연구 윤리 위반 외에 부패 혐의도 받고 있다"며 "부패 혐의는 중국에서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정부가 조직한 '유전자 편집 아기 사건' 조사팀은 21일 "허 교수가 개인의 명성을 위해 당국과 학교 측의 감독을 피해서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 편집 실험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건을 공안 기관에 이첩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허 교수의 혐의는 중국 정부가 2016년 제정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 관련 윤리 지도 원칙'을 무시하고 엄격히 금지된 출산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과학계 윤리를 훼손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지난해 11월 26일 "세계 최초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유전자를 교정한 인간 아기가 태어났다"고 발표해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허 교수 연구팀은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7쌍의 부부로부터 배아를 얻어 유전자 교정을 했고, 그중 한 쌍의 부부로부터 에이즈 바이러스에 면역력을 가진 쌍둥이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허 교수팀이 위조된 윤리 심사 서류로 불임 부부들을 지원자로 모집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유전자 편집 쌍둥이가 실재함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