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자 선수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관련 사실을 자백하고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전 국가대표 남자 수영 선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촬영 영상을 새로 확보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17일 정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정씨는 2009~2013년 여섯 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국가대표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 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2016년 11월 기소됐다.
정씨는 2016년 8월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몰카 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줬다가 범행이 포착됐다. 경찰은 정씨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압수했으나 영상을 복구하지 못했고, 검찰은 다수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다른 수영 선수 4명도 기소했다. 정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다른 4명은 부인했고, 이들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서도 "증거는 영상을 봤다는 증인 2명의 진술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작년 6월부터 시작된 2심 재판 도중에 검찰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정씨가 촬영한 영상을 담은 CD를 입수해 증거로 제출했다. 2013년 정씨가 진천선수촌 여자 수영 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13분38초 분량의 영상이었다. 정씨가 몰래카메라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정씨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보완해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 피고인이 진천선수촌 여자 탈의실에서 몰카를 설치하고 작동시켰다는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증거는 자백 진술, 참고인 진술, 동영상이 담긴 CD와 USB 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