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정 '연봉만큼 더 버는 부동산 투자' 저자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가격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을 접하게 된다. 그 중 헷갈리는 것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에 대한 것이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한다. 전국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 3200만 필지의 개별 지가가 결정되는데 이것이 개별공시지가다.

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조세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한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수용보상금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5월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표한다.

이에 반해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까지 포함한 전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다. 국세청장이 토지, 건물,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에 대해 고시하는 것으로 시세의 대략 60~80% 정도이며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 기준이 된다.

기준시가의 현실화를 위해 시세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시지가의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매년 개별공시지가는 변동이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을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