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은 양예원(25)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양씨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는 양씨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공공연하게 퍼트렸고, (이로 인해 양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전파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양씨에게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동의 없이 이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또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사이 양씨와 또 다른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선고 이후 양씨는 "징역 몇 년에 큰 의의를 두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해 많은 위로가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며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것이고 용기 내서 잘 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저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양씨가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양씨는 자신이 3년 전 스튜디오에 감금당한 채 남성들로부터 노출사진 촬영을 강요당했고,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스튜디오를 운영한 정모씨는 지난해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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