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였던 ‘소라넷’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주영 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6)씨에게 징역 4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억1000여만원을 낼 것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송씨는 남편 등과 공모해서 이 사건 소라넷을 운영하고, 회원들이 음란물을 전시하는 데 방조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개발 제작 단계부터 관여를 했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소라넷을 통해 막대한 이익도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판사는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 십 개의 해외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 단속을 피하며 장기간 음란물 공유의 장이 됐다"며 "아동과 청소년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거나, 성인과 아동간 성행위나 근친상간 등을 게시하며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씨는 남편,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15년 소라넷 수사를 시작해 운영진 6명 가운데 국내 거주하던 2명을 먼저 붙잡았다. 나머지 4명은 해외를 돌아다니며 수사를 피했지만,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송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 이후 구속됐다.
송씨는 앞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소라넷을 알게된 것은 (범죄 이후인) 2016년 4월"이라며 "결혼하고 10년 넘는 기간 동안 남편이 소라넷을 운영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번역·가이드 일을 해주고 남편의 일에 무관심했는데, 주의 깊지 못했다"며 "많이 자책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