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前) 대통령이 7일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3월로 공판을 연기하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독감과 고열로 출석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와 진단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퇴정했다. 이후 광주지법은 "재판부가 유효기간을 3월 11일까지로 정한 구인영장을 오늘 발부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