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을 앓던 30대 남성이 서울 도심의 대학 병원을 방문해 정신과 진료를 받던 도중 담당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31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모(47) 교수(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A(30)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찔렸다. A씨는 비정상적으로 들뜬 상태와 우울한 상태가 번갈아 나타나는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임 교수가 진료를 준비하던 병원 3층 진료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A씨가 칼을 꺼내자 임 교수가 복도로 나왔고, A씨는 뒤쫓아 나오며 임 교수의 가슴을 여러 차례 찔렀다고 한다.
A씨는 병원 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임 교수는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가지고 있던 날 길이 33㎝ 칼을 확보했다. 종로경찰서로 호송된 A씨는 "내가 왜 여기로 와야 해" "잠깐 놔 봐"라고 외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 경위와 동기 등은 조사 중"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우울증과 불안 장애 분야의 전문가다.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처럼 의료진을 상대로 한 위협·폭행은 최근에도 여러 건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쯤에는 인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환자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지난 10일에는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와 간호사를 때리고 발로 찼다. 그보다 5일 전에는 전북 남원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50대 남성 환자가 의사에게 칼을 휘두르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