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장래 두목으로 꼽히던 30대 조직원이 전국구 조폭 범서방파와 서울 강남에서 집단 흉기 대치극을 벌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씨는 칠성파 장래 두목으로 거론되는 인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009년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에서 범서방파 조직원 150여 명과 칠성파 조직원 80여 명이 회칼과 각목 등을 들고 대치할 당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칠성파는 영화 ‘친구’의 모델로 알려진 부산 최대 조폭이다. 김태촌(2013년 사망)씨가 이끌었던 범서방파는 '양은이파', 'OB파'와 함께 1980년대 전국구 조폭 ‘3대 패밀리’로 불렸다.

두 조직은 사업 문제로 다투다 갈등이 깊어졌고, 칠성파는 조직원들을 서울로 불러들여 범서방파를 상대로 ‘패싸움’을 할 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서방파도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시 두 조직은 원로급 조폭 A씨의 중재로 충돌 직전 극적으로 타협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1년 부산 서구 암남공원에서 부산 조폭인 ‘신20세기파’와 갈등을 빚은 사건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칠성파가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상대로 가한 폭행과 관련, 당시 후배 조직원들에게 상부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2012년 칠성파 조직원이 마약 혐의로 구속되자 제보자로 의심되는 이모씨를 끌고 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최씨는 같은 조직원인 김모씨와 함께 이씨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고 쇠파이프로 이씨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강남 대치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최씨가 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같은 조직원 등 참고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최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고인들은 모두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봤다고 했는데,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돼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데도 이를 감수하고 진술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신20세기파 사건과 이씨 폭행·상해 혐의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칠성파 두목의 최측근으로 ‘장래 수괴’로 예상될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했다. 이어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범죄를 자행해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따라서 (최씨의) 범죄단체 활동 행위는 무겁게 처벌해 근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