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58·사법연수원 17기·사진) 전(前) 대구고검장이 법무법인 율촌으로 자리를 옮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고검장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율촌에서 활동한다. 김 전 고검장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자리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강석훈(55·19기) 율촌 대표변호사와 친분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전 고검장은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56), 홍만표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59)과 함께 ‘(연수원) 17기 특수통 트로이카’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냈다. 한보그룹 비리와 이용호 게이트,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아들 비리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맡기도 했다. 2015년 12월 대구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이후에도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후보 하마평에 올랐다. 최근에는 여권(與圈)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초대 처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김 전 고검장은 퇴임 이듬해부터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그는 2016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김정주 NXC 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 등을 맡았다. 최근에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명(同名)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인도 맡았다. 김 전 고검장은 김 지사와 같은 진주 출신이다. 그는 김 지사 변호를 맡으면서 "동향(同鄕) 후배인 김 지사와는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며 "특별히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도와 달라고 하니 승낙하게 됐다"고 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는 퇴임 후 3년간 매출 100억원 이상을 올리는 로펌에 취업이 제한된다. 김 전 고검장은 2015년 12월 퇴임한 지 3년이 갓 지난 내달 중순부터 대형로펌에 자리잡는 것이다. 2014년 12월 국회에서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라고 불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퇴직 공직자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