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요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야에 이용원 업주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난 20대 범인을 범행 하루 만에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서모(28)씨는 지난 23일 0시 57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업주 조모(여·65)씨를 두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이불과 옷가지로 덮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살인·방화)를 받고 있다. 앞서 서씨는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조씨의 입속에 신용카드 이용청구서 2장과 방습제(실리카겔) 1봉을 넣고 폭행하며 목을 졸랐다. 서씨는 "서비스에 비해 요금이 비싼데도 할인해 주지 않아 화가 나서 죽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서씨는 강도·성폭행 등 전과 13범으로, 지난 4월 출소했다.

서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쯤 소주 2병을 마시고 이용원에 들어와 종업원 임모(여·61)씨로부터 마사지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이 10만원 가까이 나오자 서씨가 깎아달라고 요구했으나 업주는 거부했다. 서씨는 23일 0시 이후 조씨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범행을 말리던 종업원 임씨의 팔을 부러뜨리고 임씨에게 "신고하면 찾아가 죽인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 당시 서씨와 임씨가 건물을 함께 빠져나가는 방범카메라 녹화 장면을 확보했다. 범행을 목격한 임씨는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난 이용원은 손님이 침대에 누워 안마를 받는 객실 5개를 갖추고 있어 퇴폐 영업이 의심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서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