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소라넷 운영은 남편이 한 일…몰랐다"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였던 '소라넷' 운영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A(45)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5년 이상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성범죄의 온상이 된 소라넷 사이트를 방조했다"며 "그런데도 소라넷을 모른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A씨는 남편,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송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2015년 경찰이 소라넷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운영진 6명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다.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다니며 수사를 피했지만,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라넷 운영은 남편이 한 일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소라넷을 알게된 것은 2016년 4월"이라며 "결혼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편이 소라넷에 관련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울먹였다.
그는 "남편이 어디까지 소라넷에 연관됐는지 모르고, 번역·가이드 일을 하는 줄 알고 무관심했는데 주의 깊지 못했다"며 "태생적인 성격과 무관심한 태도 등 삶을 돌아보며 많이 자책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