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갑은 18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갑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을과 장남인 병, 장녀인 정 및 차남인 무가 있으며, 갑의 어머니인 기와 갑의 동생인 경이 살아계신 상태이다.
갑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은 없는 상태이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상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속분배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민법 1000조에 의하면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는데,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다. 그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몇순위 상속인일까.
민법 1003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어 1순위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어 2순위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상기의 예에서는 배우자 을과 자녀 병·정·무가 1순위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되며, 2순위 상속인인 어머니 기와 3순위 상속인인 동생 경은 상속을 받을수 없게 된다.
그러면 법정상속지분율은 어떻게 되는 걸까. 민법 제1009조에 의하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때는 균등하게 상속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균등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직계비속이 1을 상속받으면 배우자는 1.5를 상속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상기의 예에서는 배우자 을과 자녀 병, 정, 무의 법정상속비율은 1.5:1:1:1이 되는데, 법정상속비율대로 18억원의 상속재산을 상속하면 배우자 을은 6억원을, 자녀 병, 정,무는 각각 4억원씩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장남이나 장녀라고 해서 비율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을 받아야 하는걸까.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배분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모든 상속재산 18억원을 배우자 을에게 상속할 수도 있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