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형 강제입원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고, ‘혜경궁 김씨’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까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은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하고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교회 앞에서 부인 김혜경씨와 유세를 펼치고 있다.

김씨는 검찰 칼날을 피하게 됐지만 반대로 남편인 이재명 지사는 현직 광역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세가지 혐의를 받는다.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라는 지시를 내려 성남시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지난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장동 개발계획 효과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 △과거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이다. 그러나 배우 김부선씨 관련 의혹은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경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행위는 불법이지만,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은 이르면 11일, 이 지사 부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