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형 강제입원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고, ‘혜경궁 김씨’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까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은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하고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찰 칼날을 피하게 됐지만 반대로 남편인 이재명 지사는 현직 광역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세가지 혐의를 받는다.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라는 지시를 내려 성남시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지난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장동 개발계획 효과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 △과거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이다. 그러나 배우 김부선씨 관련 의혹은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경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행위는 불법이지만,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은 이르면 11일, 이 지사 부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