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초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담임목사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오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교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5일 교인 김모씨 등 9명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지난 4월 오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돌려보낸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는 지난 2003년 10월 오 목사를 사랑의 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노회가 오 목사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오 목사는 담임교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
사랑의교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교회의 오랜 전통이나 장로교 헌법과 행정은 물론 교리 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있다. 대법원에서 바로 잡겠다"고 했다.
지난 2013년 김씨 등 9명의 교인은 "자격이 없는 오 목사를 교회 대표자인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예장합동 총회 목사가 되려면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노회고시에 합격해야 하고, 다른 교단 목사나 외국에서 임직한 목사는 신학대학원에 ‘편목편입’한 뒤 2년 이상 수업을 받고 강도사(수련 중인 목사 후보자)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오 목사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편입했다. 그런데 오 목사가 ‘편목편입’이 아닌 ‘일반편입’ 과정에 합격했기 때문에 노회고시에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목사 자격이 없다는 게 소송을 낸 교인들의 주장이다.
1심과 2심은 오 목사가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 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고 인정했다. 교단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오 목사가 미국장로교단(PCA) 목사이고 예장합동 강도사임은 인정하지만, 다시 목사 고시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아 교단 목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