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름회계법인 대표

자녀 갑은 2018년 11월 말경에 아버지 을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심각한 상실감에 빠져있다. 그런 와중에 갑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늦지 않게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신고를 준비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갑은 상속세 신고 준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상속세 신고 준비에 있어 최우선적인 것은 피상속인(을)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것이다.

2016년 2월 15일 이전까지 피상속인의 재산 및 부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한 이후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에, 토지소유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이나 지자체 지적관리부서에, 자동차소유정보는 지자체 통부서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각각 문의해야 했다. 2016년 2월 15일부터는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정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상속인이 읍·면·동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6가지 정보(금융거래조회,토지소유정보,자동차소유정보,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 지방세)를 동시에 서면으로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후 2017년 8월 31일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상기자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는 온라인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조회가 가능한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거래-은행,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캐피탈, 한국장학재단 등 ▲토지-개인별 전국 토지지소유현황 ▲자동차-자동차소유내역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가입 유무 ▲국세-체납액, 미납액, 환급액 ▲지방세-체납액, 미납액, 환급액 등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기에 열거되지 않은 골프회원권, 피트니스 회원권, 단위농협 조합원 출자금 등의 내용은 상속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부모.배우자)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1순위 상속인이 가능하며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이, 1·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신청 가능한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