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가 불법주차 경고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나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주차했던 50대 여성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 17분쯤 송도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7시간 동안 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신의 승용차에 붙은 주차 위반 경고장을 떼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주민들은 A씨 차량을 인도로 옮긴 뒤 차량과 대리석 등으로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또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됩시다' 등 경고와 항의의 의미를 담은 쪽지를 붙이기도 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스티커를 떼고 사과하지 않으면 차량을 옮기지 않겠다"고 밝히고, 방치된 차량을 중고차 업체에 넘기려고 했다.
A씨는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나흘 만에 이웃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장 판사는 "A씨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주민들이 직접 차량을 옮기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사건 발생 나흘 뒤 자필 사과문을 써 아파트 게시판에 붙였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