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88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액은 2471억원으로 이 가운데 건강보험 체납액이 1749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 8845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개된 4대 사회보험료 체납자 수는 건강보험 8260명,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2018년 1월 10일 기준 체납 2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 체납금액 기준으로는 10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체납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50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명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체납 금액은 1749억원으로 4대 보험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체납 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미만이 70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고 금액인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체납은 115명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총 573명이 515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436명(2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131명(192억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6명(35억원)으로 확인됐다.
10억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은 총 12곳으로 이 중 3곳의 사업장이 20억원 이상 보험료를 안냈다. 3곳의 총 체납액은 83억원 규모다. 이 외 9곳은 124억원으로 각각 10억원 이상을 체납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해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