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2테라바이트(TB) 규모 음란물을 국내에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이 유통한 음란물은 도합 2만6516개로, 이 가운데 불법촬영물(몰래카메라)도 169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음란사이트 제작자 A(39)씨와 음란사이트 운영자 B(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가맹점 관리와 음란물 하드디스크 업데이트를 담당한 C(47)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전국에서 성인PC방 136곳을 운영한 일당 4명도 추가로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란사이트 제작자 A씨는 2015년 초 일본에 '티OO'이라는 이름의 웹서버를 구축,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방식으로 성인 PC방에 음란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음란사이트 운영자 B씨는 이렇게 만들어진 '틀 안'에 음란동영상 2만4823개, 불법촬영물 1693개를 공급하는 역할이었다. B씨는 성인PC방 가맹업주들에게 매달 15만~20만원의 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2016년 1월부터 한 명의 성인 PC방 가맹업주에게 받아 챙긴 수수료만 4억7126만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가맹점 관리에 나선 C씨도 가맹업주들에게 2억5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성인PC방 가맹업주들은 이용자에게서 1시간에 6000원씩의 요금을 받아, 매달 평균 65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이 운영한 성인PC방은 별도로 등록할 필요 없는 ‘전화방’ 형태로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방’은 장소 제약 없이 개업할 수 있어 학교 주변, 주택가 등에도 영업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거둔 불법소득을 국세청에 통보해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