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1년에 최소 20시간은 무료 변론 등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시간당 3만원씩 법률 원조 지원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내야 한다. 일종의 벌금이다. 이는 변호사법과 대한변협 규칙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27조에는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연간 20시간, 어기면 시간당 3만원' 규칙을 만들었다. 2000년에 만들어진 이후 18년간 유지돼 온 규칙이다. 대상은 개업한 지 2년 이상 된 만 60세 미만 변호사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가 포함된다.
이제껏 변호사들은 이를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나왔다. 이율(55) 변호사를 비롯해 전국의 변호사 59명은 23일 헌법재판소에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한 변호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이 조항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공익활동은 양심의 영역이지 법으로 강제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 직역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많아졌다는 점도 중요 근거로 들었다. 그는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했던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공익활동으로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로스쿨 시대가 되면서 그 개념은 수명을 다했다"고 했다. 과거와 달리 자비를 들여 변호사가 되고 있으니 옛 기준을 그대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변호사 업계의 팍팍한 현실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한 중견 변호사는 "예전엔 변호사들이 앉아서 의뢰인을 맞았지만, 지금은 광고를 내고 발에 땀나게 뛰어도 사건이 귀하다"며 "변호사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그런 위헌 소송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