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이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압수수색했다. ‘여자친구 인증사진’ 게시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일베 사이트에서 회원 정보와 접속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리 확보한 불법 촬영물 게시글과 회원들의 접속기록 등을 비교해 게시글 작성자의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할 방침이다.

최근 일베사이트에는 ‘여친(여자친구) 인증’이라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게시자들은 사진에 찍힌 여성들이 ‘여자친구’ 혹은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 일부 게시물에는 여성의 신체뿐 아니라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됐다. 사진 상당수는 여성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촬영된 몰래카메라(몰카)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법원에 일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착수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게시글이 삭제됐지만, 채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면서 "서버 자료 토대로 게시자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자친구 몰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청원자는 "한두 명의 일이 아니다"며 "몰래카메라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현재 15만662명이 이 청원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