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다고 광고한 화장품의 절반 가량이 실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53개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이중 28개 제품의 효과가 없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은 10개였고, 18개 제품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세먼지 차단이나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총 25개였다.
식약처는 허위·과장 광고한 28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27개 제조판매업체에 해당 상품을 2개월간 광고하지 못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허위·과대 광고하는 604개 인터넷 사이트에는 광고 내용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