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예전에는 도시계획세라는 이름으로 재산세와 구분되어 부과되던 세금인데 현재는 재산세의 일부로 편입되어 부과되며, 재산세 과세표준에 0.14%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지방자치단체별로 0.23%범위내에서 다르게 정할수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해당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예전의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통합된 세금인데,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것으로 세율은 〈표1. 소방시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과 같다. 단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상기 세율에 2배 중과세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의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3배 중과세한다. 그리고, 오물처리시설등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가액의 0.023%를 세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