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2가지로 크게 구분하면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세무서에, 지방세는 구청이나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에 대해 소유단계별로 부과되는 세금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부동산 소유 단계별 세금
상기 단계별 세금에서 독립세와 부가세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독립세는 독립적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세금이고 부가세는 다른 조세를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예전에는 취득할 때의 취득세와 부동산 등기할 때의 등록세를 각각 부담했지만 지금은 취득세로 통합됨) 취득세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야 한다.(취득세가 독립세이고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는 구조임)
그리고 매매계약서 작성시에는 기재된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인지세를 내야한다.
부동산 보유단계시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재산세에 더불어 부가세로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 시설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유상 양도시(즉 돈을 받고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무상양도시(돈을 받지 않음)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단 상속세 및 증여세에는 별도의 부가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