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며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글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 났다'라는 제목으로 처벌 강화를 요청하며 올린 청원이다.

윤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부근 인도에 서 있다가 박모(26)씨가 몰던 차에 치였다. 윤씨는 15m 정도 날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윤씨는 현역 카투사 상병으로, 휴가 중 친구를 만나러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윤씨를 친 운전자 박씨는 만취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81%였다. 박씨는 불구속 상태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이 알려지고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경찰은 지난 9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윤씨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아이의 사고가 만취 운전자에 의한 헛된 희생이 아니라 음주운전 문제 심각성을 알리는 경종(警鍾)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의 재범(再犯)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 강화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