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판결문 검색·열람 쉬워질 듯
기존에는 사건번호·피고인 알아야 가능
내년부터는 임의어 검색으로 볼 수 있어
법원별로 나눠져있던 검색 체계도 통합

대법원 전경.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알아야 받아볼 수 있던 형사사건 법원 판결문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특정 단어를 검색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의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여’라는 대목을 삭제했다. 형사 판결서를 찾는 이들이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 등으로만 한정해 인터넷 열람을 허용해왔다. 형사 사건은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알아내 법원에 신청하면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약 2주 뒤에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었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 판결문은 전체 0.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어려움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겪고 있던 문제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6월 전국에 있는 변호사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3%가 형사사건 판결 열람시 피고인 이름 등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판결문이 제한적으로만 공개되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법 절차 투명화 등을 위해 공개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8월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 개선 심의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내년 1월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非) 실명처리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한다"며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판결문 열람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판결문을 찾으려면 해당 판결을 선고한 일선 법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검색해야 했다. 대법원은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모든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