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었던 욱일기를 달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여당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일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욱일기를 비롯해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등 소품을 제작·유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이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