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군기 용인시장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백 시장 가족은 주택 16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해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주택 보유 건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이 중 13채는 백 시장의 아내 손모(61)씨 소유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연립주택이다. 논란이 일자 백 시장은 "아내가 재혼 전 원룸형 빌라를 지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투기 등 불법은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건물은 주차장으로 써야 할 지하층을 2003년부터 공장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간 구청 단속도 한 번 없었다고 한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1995년 건립된 이 연립주택 지하층 333㎡(약 100평) 중 237㎡는 주차장이고 96㎡는 창고다. 주차장에는 차량 5대를 세울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지하층은 인형 제조·판매사인 P사가 사무실과 물류창고로 쓰고 있다. 2003년 입주했다고 한다.
현장에 가보니 건물 지하 주차장 진입로는 현재 금속제 셔터로 막혀 있었다. 이 건물 입주민은 "오래전에는 주차장으로 썼지만 지금은 인형 창고 한쪽 모퉁이에 옛날 주차장 표시만 남아 있다"고 했다.
이 건물은 총 15가구가 입주할 수 있지만 주차 공간은 외부 주차장 3면에 불과하다. 한 입주민은 "외부 주차장은 백 시장 가족 차량 3대를 주차하는 전용 공간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집주인이 지하 주차장을 불법 전용하는 경우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청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백 시장 아내 손씨는 "지하층 전체가 아니라 창고 영역만 세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씨는 "지하 주차장 안에서 차를 움직이기 어려워 주차장 구실을 못했다. 세입자가 안 쓰는 지하 주차장 공간을 사용한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