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경사지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는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퀴 앞에 돌·나무를 괴거나 핸들을 도로 바깥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주차 브레이크도 반드시 채워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작년 10월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빈 SUV 차량이 비탈진 주차장을 굴러 내려와 4세 아이가 숨지자 국회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법으로 정해진 경사도(傾斜度) 기준은 없지만 차가 굴러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조치를 해야 한다.
6세 미만 아동이 차를 탈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고속버스, 택시를 탈 경우에도 아동은 원칙적으로 카시트에 앉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가 카시트를 들고 다니기 어렵다.
경찰은 고속버스와 택시의 경우 기사가 승객에게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기만 하면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밀린 교통 범칙금이나 주차 위반 과태료가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1조원 넘는 미납 과태료를 거둬들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제운전면허를 신청하면서 밀린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더라도 전산 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를 즉시 발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제면허 신청 전에 미리 과태료를 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