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미국에서 직구(직접 구매)한 애플사의 신형 아이폰을 세관에서 헬스보충제로 분류해 2배가량 비싼 관·부가세를 매긴 ‘해프닝’이 일어났다.
27일 클리앙 등 국내 IT(정보기술) 커뮤니티에는 아이폰 직구족(族)들이 불만을 토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예상했던 관·부가세보다 2배가량 비싼 금액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관세법에 따르면 전자기기를 개인이 들여올 때는 관세가 따로 없고, 부가세 10%만 내면 된다. 그런데 약 140만원짜리 신형 아이폰(아이폰XS 맥스·256GB)을 산 소비자가 14만원이 아닌 26만원의 세금을 통보받았다는 것. 이렇게 예상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받은 이들은 1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뮤니티에는 "직구 여러번 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이용자들은 통관 과정에서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apple)을 ‘사과’, 즉 농산물로 분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통관업무를 맡은 한 관세법인의 AI(인공지능) 분류프로그램이었다. 택배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업무를 하는 이 관세법인은 두달여전 AI 기능을 탑재한 전산망을 새로 도입했다고 한다. AI가 HS코드(국제상품분류번호)를 분류하면, 관세사가 이를 엑셀 파일로 받은 뒤 코드별로 각각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문제는 ‘애플’이 아닌 ‘XS’였다. 애플의 신형 아이폰 모델명은 아이폰XS(텐 에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X(텐) 후속작이라는 뜻에서 ‘S’가 붙었다. 그런데 AI 프로그램이 XS를 ‘헬스보충제’ 제품명으로 오인 판독, 아이폰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한 것이다. 관세사도 이같은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이폰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 관세법인은 크레아틴XS, 프리XS, BCAA-XS, 비타XS, 글루타민XS 등 보충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쇼핑몰로부터 제품 통관을 의뢰받아 처리하고 있다.
관세법인 관계자는 "하루 수천건 물량을 분류하는 탓에 사람이 일일이 분류 코드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두달여전 기존 전산시스템을 바꾸고 인공지능(AI)을 도입했는데 AI가 실수를 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잘못 부과된 관세 8%는 최대한 빨리 환급하고, 아직 돈을 내지 않은 소비자들은 관세를 추가로 잘못 내지 않도록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폰XS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1차 출시국에서 지난 14일 사전 예약을 받고, 21일 정식 출시됐다. 한국은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애플 애호가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 아이폰XS를 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