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불법·상습투약 사범 대거 적발
진료·전산기록 위조하고 가격 170배 '뻥튀기'
병원 돌며 2억원어치 프로포폴 맞은 중독자도

일명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해주고 수억원의 매출을 올린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이 같은 혐의로 강남구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 원장 홍모(50)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이 병원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환자 10명에게 24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2만1905㎖를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5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 등은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 주사를 놔달라는 내원객에게 30분 수면이 가능한 20㎖ 프로포폴 앰플 1개를 투약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앰플의 매입가는 2908원인데, 홍씨 등은 50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투약이 어려워지자 가격을 크게 부풀려 불법으로 판매한 것이다.

이들은 진료기록부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진료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11년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 이후 적발된 경우 가운데 투약량과 불법수익이 가장 많다"며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또 강남 일대 병원을 돌면서 프로포폴 1만㎖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장모(32)씨도 적발했다. 장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81차례에 걸쳐 10만335㎖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가 프로포폴에 쓴 돈만 2억원이 넘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장씨의 프로포폴 주요 '공급책'은 전직 병원 영업실장 신모(43)씨였다. 신씨는 장씨에게 서울 강남 호텔 등지에서 총 34차례에 걸쳐 D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이 대가로 1억3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장씨 외에 다른 상습투약자들도 적발했다. 홍씨의 병원에서 석달간 1억1500만원을 주고 4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맞은 30대 유흥업소 종사자 등 8명이다.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