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동현(68·본명 김호성·사진)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가수 혜은이(62)씨의 남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16년 피해자 A씨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김씨가 A씨에게 얘기한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부인 혜은이씨도 국내에 머물고 있었지만 김씨는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판사는 "김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고, 서류를 작성한 것을 보면 아내를 보증인으로 하겠다며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는 "공탁금보다 낫다고 생각해 부동산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가지고 왔다"며 "이번 달 내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여러 번 기회를 드렸고,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서면까지 확인했다"며 "시간은 많이 드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고 변제가 되면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로 변경해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