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스님 방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비구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조울증·우울증으로 인해 마약에 손을 댔다고 주장했다.
12일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비구니 A(6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시에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A씨는 일회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며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도덕적 소양을 갖춰야 할 종교인으로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12월, 올해 3월 21일 전북 남원시 한 사찰의 주지스님 방에서 필로폰을 0.05g씩 도합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번 범행 이전에 마약 전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에서 A씨는 "조울증과 우울증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하고 효과가 빠른 중추 신경 흥분제로 ‘공포의 백색 가루’로 불린다. 속칭 ‘히로뽕’이라고도 한다. 필로폰은 코카인과 함께 대표적인 중추 신경 흥분제이지만, 몸에서 거의 완전하게 대사되는 코카인과는 달리 체내에 많은 양이 오랜 기간 잔류한다. 이로 인해 각성효과도 상당히 긴 시간 지속된다.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매우 강해 다른 마약보다 끊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