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은 가정에서 이뤄지는 가장 큰 금액의 거래행위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부부끼리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법률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사대리권'입니다. '가사대리권'은 민법 제 827조에 의하면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통상 부부간에는 일상 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일상적인 가사행위라면 부부 상호간에 별도의 대리권한 부여가 없이도 서로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일상가사에 속하는 범위는 일용품의 구매, 광열비, 교육비, 의료비, 자녀양육비 등으로 일반적인 지출 부분에서는 부부끼리 상대방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의 범주를 넘어선 행위인 금전의 융자, 주택의 임대차, 부동산매매 등은 당사자만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로 부부 한 쪽에서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고 부동산 처분행위를 했을 때 이를 무효 처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법에 의하면 '가사대리권'은 부동산 처분 및 임대차 행위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소유의 집인데 우리 바깥 양반이 너무 바빠서 내가 대신 왔으니 걱정 말고 계약서 진행합시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위임 관련 서류도 없이 계약을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남편이 부동산의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을 대리 매각하려면 별도의 권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과하면 이후 진정 소유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