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만간 석방된다.

1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의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는 22일자로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지난 10일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기간을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9월 22일 자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지난 7월 27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가 어렵다고 보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와 별도로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주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1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